미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국법에 따라 최장 20년 동안 미국으로의 수출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수출했다가는 수출길이 막혀 파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브라이언 닐슨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운영위원장은 23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140개 국내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설명회에서 "미국 EAR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조지 로 미국 산업안보국 허가담당관은 "예컨대 컴퓨터의 윈도XP 프로그램도 암호화기술로 볼 수 있으므로 개성공단 내에서 이를 설치할 때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7월부터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중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쿠바 북한 리비아 수단 시리아 이란 등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6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개국 이외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도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25% 이상 포함되고 WMD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 정부도 1359개 품목의 1종 전략물자와 수입업자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대해선 정부의 허가 아래 수출토록 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준동·류시훈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