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가 상향조정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집값 급등으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 대상인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주택',이른바 '고가주택'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액수 상향 조정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지난 99년 도입 당시 '전용 면적 50평 이상'에 '실거래가 6억원 초과'로 정해졌다.
그러나 2003년에는 면적 기준을 없애고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일괄 통일했다.
고급주택은 1가구1주택이어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국에서 실거래가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아파트 기준)은 23만6097가구에 달한다.
99년 당시의 1만3508가구보다 17배나 늘었다.
특히 서울 강남권,분당,용인 등지의 경우 올해만 8만6235가구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최근 6년 새 전국 아파트 값이 두 배 이상 뛰었는데 고가주택 기준은 그대로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물가상승률 수준 정도는 반영시켜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도 "강남 40평형 아파트의 평당 평균 시세를 2000만원 정도로 본다면 고가 주택 기준은 8억~9억원까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정식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최근 몇년 동안의 주택가격은 비정상적 급등세에 지역별 편중화 현상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고가주택 기준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했다고 해서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하면 정부가 나서서 특정지역의 불로소득을 그대로 인정하고 비과세까지 해주는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