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모든 물품의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수출신고는 물론 수입신고, 환급신청까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포탈시스템이 가동된다. 관세청은 23일 "현재 비환급 대상물품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를 내달 1일부터 환급대상물품까지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수출신고는 수출기업이나 관세사가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관세청 인터넷수출신고 시스템(www.ok-customs.go.kr)에 접속해 사용자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인터넷 수출신고제도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EDI방식에 의한 수출신고가 병행 실시되므로, 수출업체는 인터넷방식과 EDI방식중 편리하고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수출업체 및 관세사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일괄전송방식(Uploading) 개발 등 기술적으로도 많은 보완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체 수출신고는 197만 267건으로 이 중 환급대상이 153만5647건의로 78%를 차지했으며 비환급대상이 43만4620건, 22%였다.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mina@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