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제한특례법상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과세당국의 관리 태만과 시스템 부족 등이 겹쳐 해외여행경비로 지출한 금액도 고스란히 소득에서 공제되는 헛점이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여행경비로 지출되는 금액중 현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되는 것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해외 여행경비가 100만원인 경우 여행경비를 여행사에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여행사의 수수료(약 10%)인 10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 사용한 9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해외 여행자들이 신용카드로 여행사에 경비를 결제할 경우엔 발행되는 영수증이 국내·국외 구분 없이 총액으로 나타나기 때문.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행객들은 결제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현행 조세제한특례법 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금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해외 여행경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던 일부 여행자들이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과 또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은 필요없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과세당국보다는 여행업계에서 먼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가 생기면서 현금결제 분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요구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또 신용카드 사용분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여행사들로서는 여행객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라는 결제수단을 이용해 여행경비를 지출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된 경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과세당국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국내경비, 국외경비를 구분해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경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사용중인 현금영수증 구분 란에 국외여행경비 란을 추가해 소득공제 제외대상임을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문제가 업계로부터 지적되자 국세청은 뒤늦게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재경부와 관련 규정의 보완여부를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종상 기자 jski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