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내달 1일부터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10만원 초과 금액을 타행으로 이체할 때 받는 수수료를 현행 1천500원에서 1천300원으로 200원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또 자동화기기 무료이용 마감시각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연장했다. 이와 함께 금액에 따라 차등부과해오던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를 전액 폐지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또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선 창구송금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 20%, 65세 이상 고객은 창구송금 수수료 50%를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최근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잇따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기자 yct94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