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미사용 신고 포상금 10만원 이르면 8월초부터 경기도 부천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입법예고 했으며, 내달 초 열릴 시의회에 상정, 의결되면 홍보과정을 거쳐 이르면 8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안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20만∼30만원 부과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종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문 신고꾼의 등장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의 신고 건수를 한달에 10건으로 제한했다. 이 안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어 최고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다 걸릴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내야 되지만, 시는 시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통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전체 쓰레기 가운데 70%밖에 안되는 등 여전히 일반봉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처럼 과태료를 대폭 올리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이달 초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으며,내달 1일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를 절대 수거하지 않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할 예정이다. 또 2∼3차례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8시∼다음날 오전 6시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는 '쓰레기 정시배출제'도 실시키로 했다.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