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짜리 관광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2년 이상 체류할 것임을 입증할 경우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4일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할 것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신고자가 거의 없을 수 있다"며 "2년 이상 체류 의사를 분명히 하면 취업 증명서나 유학 증명서 외에 6개월 이상 관광비자도 증빙서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6개월짜리 관광비자를 취득해 출국한 뒤 비자를 2년까지 연장하거나 취업이나 학업 비자로 변경할 의사가 있는 경우엔 부동산 취득 신고를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소지가 있는 만큼 본인이 2년 이상 체류를 서약하고 정기적으로 체류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재정경제부는 신고 기준의 탄력적 운용에 더욱 적극적이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가 한도 확대 조치만으로 양성화되기 어려운 만큼 신고 서류 간소화 등의 조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