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정법원은 이혼하려는 부부들로 북새통이다. 이혼하면 부부는 재산을 나누게 된다. 대부분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나누는데 잘못하면 세금을 왕창 물게 된다. 헤어지더라도 절세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첫째,아내가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로 증여세는 내지 않지만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남편이 부동산을 산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둘째,위자료 명목일 때는 주는 쪽에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셋째,이혼 합의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3억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다. 따라서 최고의 절세 방법은 '이혼 전 증여'다. 물론 어렵겠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증여받는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말이다. 부동산이 3억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재산 분할보다 위자료로 받는 것이 아내 입장에서 유리하다. 이혼에도 재테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