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제품 상표를 둘러싸고 제과업계의 라이벌인 롯데제과와 해태제과식품이 벌인 2건의 분쟁에서 양측이 각각 승패를 주고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롯데제과가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카페 상표에 대해 "제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표"라며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원고 승소 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아이스카페는 '얼린 커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상표를 통해 커피가 함유된 아이스크림이라고 여길 수 있어 품질을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심결 이유를 밝혔다. 해태제과식품은 지난 2002년 커피맛 아이스크림인 아이스카페를 내놓았으며 지난해 5월 상표를 등록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는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법에 위반돼 등록된 상표"라며 무효심판을 제기했었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롯데제과가 해태제과식품의 빙과제품 '후레쉬컵' 상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는 지난 5월 롯데제과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후레쉬컵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컵'이라는 뜻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는 제품 자체의 성질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고 심결이유를 설명했다. 해태제과식품은 지난해 5월 후레쉬 컵 상표를 등록받았으며 이에 대해 롯데제과는 지난해 10월 무효심판을 제기했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