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26일 검사 외에 사법경찰관도 수사 주체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법안은 경찰측 입장을 대폭 반영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에서 검·경간 '대리전'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검사만을 수사 주체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하는 보조자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바꿔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호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수사개시·진행권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사가 모든 수사의 종결권과 소추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현행 수사구조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게 마땅하다"며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를 형성해온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 경쟁관계로 바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수사구조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