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몰 상의 식품에 대한 상품평(댓글)이 불법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에 대한 구매후기 등 상품평을 광고로 이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일부 종합쇼핑몰은 상품평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상품평이 소비자들에게 구매 정보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6일 식약청과 인터넷쇼핑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판매자가 각종 감사장이나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쇼핑몰들은 최근까지 식품판매시 구매자의 상품평을 적극 유도하며 판촉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상품평을 남기면 추가 할인과 적립금 부여 등 혜택을 주기도 했다. 식품은 대표적인 '경험'상품으로 상품평 등 구매후기는 쇼핑몰의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상당한 구매유발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올초 한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의 상품평이 과장광고 여지가 많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식약청은 최근 '상품평은 일종의 체험기에 속하며 식품위생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인터넷쇼핑몰들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종합쇼핑몰들은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상품평을 자진 삭제하는 분위기다. GS이숍 인터파크 등은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식품위생법 관련규칙을 사이트에 고지하고 맛,신선도,서비스,가격 등 항목별로 평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품평을 대체했다. GS이숍 관계자는 "상품평은 과장 광고로 악용될 여지도 있지만 소비자가 최종구매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더 많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쇼핑몰 관계자는 "현행법 조항이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어서 소비자 간 정보교환이란 순기능까지 제한하는 측면이 강한 만큼 관련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옥션 G마켓 등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구매후기를 적극 제지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업계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상품평 자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판매자가 상품평을 광고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실정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개념정의와 구체적인 위반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