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까지 가담해 불법으로 160억원대 외화를 거래한 '환치기' 일당 12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6일 차명계좌를 만들어 일본 내 불법체류 한국인들과 166억원가량의 외화를 불법 거래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현직 은행 지점장 김모씨(49) 등 은행원 6명과 외환 송ㆍ수금자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일본에 체류 중인 환치기 브로커 박모씨(34)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본 내 불법체류 한국인들로부터 송금을 의뢰받은 박씨가 엔화를 차명계좌로 보내면 김씨가 이를 한화로 바꿔 입금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