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또 물 건너가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정규직법 등 주요 쟁점법안의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줄줄이 미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유전의혹 특검법과 복수차관제,불법선거 논란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데다 이해집단까지 거세게 반발,법안심의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관련법을 심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는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점거로 파행을 겪고 있다. 환노위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심의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민노당이 농성을 풀지 않는 한 6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계도 국회가 강행처리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이번 국회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다. 야당의 반대에다 여당에서도 추가적인 농업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처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소비자보호원의 관할권을 공정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정기국회로 미뤘다.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사형제 폐지법안의 처리를 연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합의 외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6월 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야간 충돌 움직임도 감지된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면 28일부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추가논의를 요구하며 법안상정을 반대하고 있어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행자위를 통과했지만 야4당이 반대하기로 뜻을 같이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중개업법개정안은 지난 2월 건교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있다. 공인중개사에게 경매·공매 입찰대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법무사와 변호사업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핵심 내용인 실거래가 의무화 조항만이라도 살려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