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도시 거주자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지금은 도시민은 주말·체험농장용으로 300평(0.1㏊) 미만의 농지만 가질 수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 23일 국회 농업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민의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자 한다면 재계약을 통해 다시 임대하면 된다. 단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위탁을 거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뒤 이농하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3000평(1㏊)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