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부적격교사 퇴출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부적격한 행동을 저지른 초·중등 교원들에 대한 교육부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 등 교직과 직결된 비리 및 교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1219건 중 경고나 견책 감봉 등 비교적 경미한 징계가 85%에 달했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는 362건(29.7%)이었고 견책 488건(40.0%),감봉 192건(15.8%)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상 공식징계 절차는 파면이 가장 높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이며 불문경고는 단순한 구두경고로서 공식 징계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위원장은 경북 S공고 교사의 경우 성추행을 하고도 경고를 받았으며,경북 H초등학교 교사는 성폭행을 했음에도 견책에 그치는 등 교육부의 징계조치에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마초를 피운 교사에게 견책처분을 내리고,금품수수와 학생 성희롱의 이중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처분에 그치는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