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6일 사찰 안에 비인가 어린이 보호시설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모 사찰 예비여승 A씨와 이 사찰 주지승 B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이 사찰에서 C군 등 어린이 10여명을 키우며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안에 가둬두고 일부 아픈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이 사찰 자원봉사자 10여명과 인근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예방센터가 확보한 건강진단서와 사진 등을 통해 사찰에 수용됐던 아이들이 발육 부진을 겪거나 신체 학대를 당한 흔적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관할구청에서 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아동 1명당 30만원씩 지급받아온 사실을 확인, 이들이 지원금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27일 중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는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검찰 지휘를 받아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씨 등은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사찰 앞에 버려진 아이들을 거둬들여 돌봐왔을 뿐 학대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기자는 A씨 등의 얘기를 직접 듣기 위해 사찰에 직접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사찰에 수용됐던 어린이들은 현재 서울 역삼동 한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한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찰은 종단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등록돼 있으며 B씨는 `사미니계'를 받고 수행 중인 예비승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