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과 특허사무소 '한솥밥' .. 광장-제일특허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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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이저급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과 특허업계 선두권인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이하 제일)가 27일 합병했다.
그동안 법무법인 간 합병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업계 수위를 달리고 있는 법무법인과 특허사무소가 합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데다 최근 변호사와 변리사업계가 업무 영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계에 새로운 합병 바람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광장의 이태희 공동대표변호사(사진 왼쪽)와 제일의 김창세 대표변리사(오른쪽)는 이날 서울 서초동 메리어트호텔에서 합병 조인식을 갖고 통합법인 이름을 '광장'으로 정했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은 변호사 160명으로 업계 1위인 김&장 법률사무소 다음으로 변호사 수가 많다.
40명의 변리사와 11명의 변호사를 둔 제일은 특허사무소 가운데 사건 수임 규모로 선두권이다.
이로써 통합법인 광장은 171명의 변호사와 40명의 변리사를 보유하게 됐다.
양측은 이미 공동으로 국내 최초의 유전공학 특허 사건으로 유명한 '소 성장호르몬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소송에서 이긴 적이 있다.
이번 합병은 정보통신 등 IT(정보기술) 산업이 급팽창하면서 지식재산권 같은 특허 업무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장의 김재훈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와 소송 업무의 연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단순한 업무 공조를 뛰어넘어 한 지붕에서 특허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장 소속 변리사와 제일특허 소속 변호사 일부가 합병을 거부하고 있어 완전합병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