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산업이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 달 28일 '위치정보보호법'시행을 계기로 위치정보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돼 2007년엔 1조6000억원,2010년엔 3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은 물론 보안 경호 물류 텔레매틱스 보험 택시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벌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정보통신부가 '위치정보보호법'시행을 앞두고 최근 개최한 '위치정보 사업자 대상 허가 및 신고요령 설명회'에는 약 200개 기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여기에는 SK텔레콤 팬택앤큐리텔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통신업체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정통부는 사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오는 10월께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위치정보산업이란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크게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이 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나뉜다.


현재도 이동통신 '친구찾기'나 '긴급구조요청'과 같은 서비스가 있으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 사업에 가장 유리한 사업자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업체들이다.


이들은 특정 장치를 단말기나 통신망에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한 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가령 고객이 휴대폰으로 주변 음식점이나 주유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자체수집한 고객 위치정보와 타 업체의 지역정보를 결합해 최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보험·물류·경호 업체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고객 차량 등에 부착하고 이동통신망을 통해 고객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미 고객 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위치를 KTF 이통망을 통해 확인,즉각 출동하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길안내'와 같이 본인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와 '친구찾기'와 같이 제3자에게 자신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나뉜다.


경호업체의 경우 가입자가 긴급호출을 하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긴급 출동하는 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화점 할인점 등은 고객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점포 인근 고객들에게 모바일 할인권을 제공할 수 있다.


운송업체나 택배업체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차량 등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배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위치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앞으로 5년 후엔 3조원,10년 후엔 5조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사생활 보호가 관건이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는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정통부가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위치정보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법에는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 사생활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