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상장기업들이 상장유지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평균 6억2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3년의 5억9000만원에 비해 5% 늘어난 것이다.


증권연구원의 노희진 연구위원은 "미국과 비교해 상장부담이 낮은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이처럼 상장유지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상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적어 기업들이 증시를 떠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증권연구원이 총 201개 상장기업(거래소 113개,코스닥 88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25%가 "상장비용이 상장효용보다 크다"고 응답했다.


특히 거래소 시장의 경우엔 32%가 상장비용이 크다고 답했다.


상장기업의 93%는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등 비금전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고 59%는 금전적인 부담을 호소했다.


상장기업들은 상장과 관련해 가장 부담이 되는 요소로 수시공시의무(30%),집단소송 등 우발적 비용(25%),상장유지조건 충족(21%) 등을 꼽았다.


수시공시 중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는 실효성이 적은 공시사항의 정비(38%),금감원과 거래소로 이원화돼 있는 공시업무의 일원화(21%),수시공시사항의 간소화(20%) 등을 지적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