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역 중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곳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돼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이하에서만 가능했던 택지조성도 오염총량제 확대 실시를 전제로 그 상한선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57개 주요 사업을 담은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정부 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면서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대로 가고 연말까지 두세 차례로 나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수도권 발전대책의 기본 방향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팔당지구 제외)을 대상으로 내년 2·4분기에 정비발전지구를 지정,조세중과 조치를 선택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까지만 허용해온 택지조성 상한면적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가 자연보전권역의 난개발과 수질오염 통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오염총량제'를 확대 도입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과 관련,공장총량제의 '틀 속'에서 지방화 추진과 연계해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서울 시내에서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국방대 경찰대와 도하부대 등 일부 군 시설은 재배치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