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하이닉스 D램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분쟁 2차전에서 사실상 패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패널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측이 1심 판정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이의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이는 당초 1심 판정에서 부분 승소를 거둔 한국에는 크게 불리한 판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WTO 1심 패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발표한 예비 및 확정 보고서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한국 정부와 채권은행단의 구조조정을 보조금이라며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은 이에 지난 3월30일 상소패널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한국도 4월11일 1심 패널에서 불리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 상소패널은 보고서에서 미국측이 한국 정부의 관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번복한다고 말하고 미국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1심 패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