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접대비 상한 100만원으로 늘려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접대비 실명제 기준선을 100만원으로 올리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확대해 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138개 항목의 '2005년 세제개편 종합 건의서'를 마련,최근 정부에 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를 통해 50만원 이상 접대할 경우 접대비 명세서에 상대방 및 목적 등을 쓰도록 돼 있는 현행 법인세법을 개정,소비진작과 영업비밀 유지 등을 감안해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1회 지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이 기준을 10만원으로 올리고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신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시켜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