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훨씬 쉬워진다‥8월말부터 호적등본 등 서류제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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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말부터 아파트 청약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그동안 청약 때 제출하던 서류가 필요없게 돼 청약자들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28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8월 말 시행을 목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추진 중인 안은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청약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일체의 서류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관련 서류를 사후에 제출받아 청약 자격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청약자들은 지금과는 달리 청약자격사전전산수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만 가입하면 바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은행이나 모델하우스에서 청약할 경우에도 청약통장만 갖고 청약하면 된다.
그러나 청약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사전검증 절차가 생략되면서 사후에 부적격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A은행 청약 업무 담당자는 "무주택우선공급제 등의 도입으로 웬만한 전문가도 청약 자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착오나 고의로 인해 지금보다 더 많은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