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패스'브랜드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는 KT가 이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앞으로 1년간 요금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에 대해 정부의 규제와 감시를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28일 KT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과 매출액,시장경쟁 상황 등 주변 요건을 감안해 KT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대상(시장지배적 사업자)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T는 7월 초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조정할 때마다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규를 어겼을 때 내는 과징금 상한액이 늘어나게 된다.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약관 인가 대상으로 지정돼 정통부 규제를 받는 것은 KT의 시내전화 사업과 SK텔레콤의 이통통신 서비스업에 이어 KT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세번째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4조원 규모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가 약 57%를 차지했다"면서 "후발사업자들의 가입자 수는 줄고 있는데 KT 가입자 수는 줄곧 늘고 있는 등 부분적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KT를 이용약관 인가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마케팅 경쟁이 완화되고 설비투자와 서비스 경쟁이 촉발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시내전화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사업까지 정통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돼 앞으로 휴대인터넷,인터넷TV(IP-TV),홈네트워크 등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후발 사업자들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KT에 대한 사전 규제에 힘입어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KT의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전체 매출(11조8508억원)의 18.0%인 2조1384억원이었다.


또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으로 56.9%에 달했다.


가입자수 기준으로는 5월 말 현재 50.5%로 2위 하나로텔레콤(22.8%)의 2배가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되면 연내에 두루넷과 합병하는 하나로텔레콤, 하반기 중 초고속인터넷 소매업에 나서는 파워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