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대 오토론 부실 4년여 줄소송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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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대 손실을 낸 '대우 오토론(이하 오토론)'의 보상 책임을 둘러싸고 4년여간 줄소송을 벌여온 국민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법정 분쟁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156건에 달하는 오토론 관련 소송의 90%를 맡고 있는 재판부들이 일괄 합의를 통해 손실액의 40%를 국민은행에,나머지 60%의 손실 책임을 수협에 부과하는 강제조정명령(화해권고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오토론 소송 140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21·22·31·32부는 일괄 합의를 통해 오토론 부실 대출로 손실을 입은 국민은행이 손실 보험 계약을 맺은 수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협은 국민은행에 손실액의 60%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명령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은행과 보험사 쌍방에 책임이 있지만 대출상품과 보험상품의 탄생을 주도한 보험사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기될 소송이 100여건에 이르는 등 당사자들이 엄청난 인적 물적 부담을 지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제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의 강제조정명령서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판에 가더라도 강제조정과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내려진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은행과 수협측은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인설·유승호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