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처리 무산 .. 9월 정기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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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입법을 추진해온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8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소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비정규직법의 6월 국회 처리 포기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심의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와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법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근로 범위와 기간을 규정한 비정규직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민노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환노위 회의실을 점거한 채 일주일째 철야농성을 벌여 회의도 열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처리하려면 소위와 전체회의 개의를 위해 경위권을 2차례나 발동해야 하는데 이는 무리한 방법"이라며 "한나라당도 이 법안을 6월에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어 우리당으로선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