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KT를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KT는 앞으로 1년간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반드시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약관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는다. 5월 말 현재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은 50.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