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KT는 시장지배 사업자 입력2006.04.03 02:28 수정2006.04.03 02: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보통신부가 KT를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KT는 앞으로 1년간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반드시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약관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는다. 5월 말 현재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은 50.5%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비트센싱, 버스·트럭용 'ADAS 키트' 출시 비트센싱이 버스·트럭 등 상용차의 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애프터마켓 전용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솔루션 ADAS 키트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 제품은 대형 차량을 운행할 때&... 2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 반도체 기술자 100명 채용 나서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가 반도체 장비의 조립·테스트를 포함한 제조 운영 테크니션을 채용한다고 6일 밝혔다.채용 규모는 100명이며 신입·경력 지원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반도체 ... 3 최수연 네이버 CEO, 지식인 오류 사과…"개보위 신고" 최수연 네이버 CEO가 네이버 지식인(지식iN) 익명 답변자의 신상 일부가 노출됐던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선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6일 최 CEO는...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