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변환장치 등을 생산하는 엘리코파워의 최대주주가 주식 매각을 포함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미이행 사유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엘리코파워는 최대주주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에서 "지난 3월15일 최대주주 신모씨와 비전테크놀로지가 주식,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 이행과 관련, 법적 분쟁이 있음을 오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이 '주식,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최대주주 신씨의 주식 191만 주를 총 76억4천만원, 주당 4천원에 비전테크놀로지가 넘겨받고 신씨는 정기주총에 서 비전테크놀로지가 지정하는 이사를 선임,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테크 측은 신씨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특정경제범-사기'혐의로 기소돼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