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본인 및 배우자가 2년이상 해외에 체재할 경우 50만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 취득이 허용됩니다. 또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가 현행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 이내로 확대되고 비금융기관의 해외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도 폐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