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갈비 등급표시 7월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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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쇠고기 등급을 안심 갈비 양지 등에도 표시해야 한다.
또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표시제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농림부는 쇠고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종류별 구분방법'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쇠고기 판매업소만 쇠고기 등급을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군·읍·면 지역의 판매업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등급 의무표시 부위도 기존의 등심 채끝에서 안심 갈비 양지 등으로 확대된다.
변경된 등급표시 방법과 의무표시 부위 확대 방안은 7월부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시 지역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