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29일 삼보컴퓨터가 제기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상장폐지 절차 진행이 보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매거래정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됨에 따라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