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사 5% 의무채용..교육부, 2007학년도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11월 실시되는 2007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초·중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보건교사,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임용시험 선발 대상 전 분야가 범위에 포함된다.
장애인 고용 비율은 2%이지만 법에 따라 2%에 미달할 경우 이를 채울 때까지 공개전형에서 5%를 뽑도록 하고 있어 2007학년도 임용시험에서의 장애인 모집 비율은 5%가 될 전망이다.
현직 교원 중 장애인은 1000명 안팎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될 시ㆍ도교육청별 2006학년도 임용시험 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예고할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