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삼성증권·씨티그룹 컨소시엄과 매각주간사 계약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안전장치를 강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29일 삼성그룹이 건설 계열사(삼성물산 건설부문)를 거느리고 있는 만큼 매각주간사인 삼성증권을 통해 대우건설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서에 '주간사의 비밀보장의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외국계 금융회사가 포함된 매각주간사 계약에서 영문으로 서류를 작성했으나 영문 해석상 차이로 인한 분쟁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문 계약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쟁시 관할 소송지를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상사중재원을 지정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내 서울지방법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