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고 국민임대주택 후분양제가 실시됩니다. 무엇보다 8월 부동산 종합대책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를 권영훈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달부터 9억원 이상의 주택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CG) 종부세 부과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9억원이상, 나대지는 6억원이상, 사업용토지는 40억원 이상 보유자입니다.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산과세하지 않아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토지로 일부 분산투자하고, 땅이 많다면 반대로 땅을 팔아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CG)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국민임대주택 후분양제도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기가 입주 6개월전으로 늦춰져 서민들의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달 27일부터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상 시정이 필요하면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CG) 서울과 인천지역 동시분양 제도의 경우, 이르면 다음달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판교발 청약열풍을 감안해 8월부터 아파트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들이라면 8월말에 나올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세제강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 강남대체 신도시 등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 "양도소득세탄력적 운용(투기 수요근절책), 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 강남대체 신도시 제시" 이에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정부규제 여파로 거래는 줄고,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터뷰)김희선 부동산114 전무 "규제책으로 시장 비탄력적 움직임으로 거래실종, 호재가 있는 강남과 분당 등지는 보합이나 다소 상승, 결국 지역별 단지별 가격양극화 심해질 것" WOW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