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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의결권 제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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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은 공정거래법상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한공정거래법이 개정논의 당시부터 위헌성이 지적됐던 계열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같이 제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벌 금융사들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정부당국과 삼성금융그룹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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