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9.2% 인상된 시간당 310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100원,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48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0만600원,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300인 이상 기업은 64만7900원이 각각 적용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