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제조업이나 10인 이상 소프트웨어·정보처리업의 벤처기업 최저 자본금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