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의결권을 제한하고 그 한도를 정한 것은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 다소 우세한 편이다. 율촌의 홍대식 변호사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상 조항은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는 당위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 경제 현실을 감안해 헌법재판소가 가치 판단을 내리겠지만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나 그 조항은 기업 입장으로는 제약이 틀림없다"며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을 합리화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다툼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변호사는 지배주주는 소액주주와 달리 주식시장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을 팔기 어려운 만큼 경영자가 지배주주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영참여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계 금융사와의 역차별도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29일 현재 53.7%에 달한다. 이에 반해 삼성그룹 비금융계열사들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지분은 17.72%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오는 2008년 4월부터는 1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잃게 된다. 의결권이 15%로 축소되면 그룹 지분은 15%로 돼 외국 자본에 의한 인수합병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기업의 자유와 정부의 정책적 필요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