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의결권 헌법 소원] 재판관 6명이상 찬성해야 '위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법재판소는 우선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를 구성한다. 지정재판부는 심판 청구 30일 이내에 제기된 청구의 형식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청구 기간(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등)은 지켰는지 등 헌법소원 제기를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을 따지는 단계다.
재판관 3인 전원이 심판 청구가 이 같은 형식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로 넘겨진다. 헌법소원이 위헌이라는 결정(인용 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관은 임대소득 탈세 혐의로 이상경 재판관이 자진 사퇴해 총 8명뿐이다. 하지만 국회가 추천한 조대현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전원재판부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