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2:30
수정2006.04.03 02:32
내년 1월부터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는 실제 거래가격 내용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원래 내야 할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중개업자에게 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신고를 부탁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부여돼 있는 부동산 경매 및 공매의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중개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대법원에 등록해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 법안 명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거래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 사용 의무화 조항은 삭제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