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11개 자격시험에서 미성년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국회 일자리창출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청년 실업종합대책 추진 상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소년 자격증 응시제한 규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사용업, 주류제조업, 유독물 사용업 등 일부 공정만이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전체에 대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한 규정도 개선키로 했다. 노동부는 청소년직장연수프로그램 중 패스트푸드업체에서 홀서빙은 제외하고, 인턴지원 기간에 고용조정업체에 대해서는 약정해지나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업체 정보 등을 구직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 정보망 '워크넷'(www.work.go.kr)의 전산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