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 계열 3사가 공정거래법 헌법소원을 신청하면서 이중규제와 역차별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삼성그룹이 공정거래법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해 명백한 이중규제이자 역차별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됩니다. 삼성 금융연구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중규제와 역차별, 재산권 침해등을 쟁점으로 제기했다"며 "이가운데 이중규제와 역차별은 분명하게 내부적 모순이 있는 만큼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중규제의 경우 은행, 보험, 카드등 각각의 금융업체를 규제하는 개별 금융업법이 있고 여기서 계열사 지분까지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지분이라는 동일 대상에대해 다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예를들어 보험업법의 경우 계열사 지분에 대해 자기자본의 60%이내, 총자산의 3%이내중 작은금액을 계열사 출자한도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법, 보험법등 각 개별 금융업법이 해당 산업의 특성에 맞게 계열사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은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삼성은 또 공정거래법이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만을 규제하고 있어 외국금융회사는 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는 경영권 방어와 M&A관련 분명한 역차별이며 이러한 이중규제와 역차별 논리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거래법이 특수관계인과 금융, 비금융계열사를 다 합쳐 30%이내로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합쳐서 하다보니 특수관계인 지분이 20%인 기업집단과 10%인 기업집단과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