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자료를 허위로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부터 시공능력평가자료로 활용되는 공사실적,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체에 대해 4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의무를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 하도급 공사로 완화한다. 내년 1월부터는 입찰브로커 퇴출을 위해 3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공정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하며 위반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문건설업자가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는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4대 보험료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