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정사(一夜情)가 발각된 학생은 퇴학.' 중국의 충칭사범대학이 이 같은 규정을 발표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남녀 구분 없이 대학 안팎에서 섹스를 하거나,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학생,기혼자의 정부(情婦와 情夫 모두 포함)가 된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도록 했다. 친구끼리의 정사도 퇴학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 규정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는 "대학가에 만연된 성 문란 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찬성론과 "도덕 규범을 행정관리의 범위에 넣을 수 없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중국언론들은 전했다. 대학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보다 구체화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