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가까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경매물건 낙찰받으세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중개업자들도 경·공매 물건의 입찰신청 대리업무가 가능해졌다. 가까운 중개업소에 경·공매 업무 대리를 의뢰할 수 있어 경매는 더욱 대중화될 전망이다. ◆경매 지역화·대중화될 전망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14조)은 중개업자에게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했다. 다만 대리업무를 하는 중개업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매를 겸업하는 중개업소와 경매 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중개업자,법무사,경매컨설턴트들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경매물건 입찰신청 업무를 대리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해당 지역 물건의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하는 지역 중심의 대리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매의 안전성도 높아진다. 음성적으로 입찰신청 대리가 행해질 땐 경매사고가 나도 보호를 받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공제조합(개인 5000만원,법인 1억원)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매 신청 입찰대리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중개업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 ◆수수료는 일반중개수수료의 두배 법적으로 정해진 입찰신청 대리 수수료는 없다. 다만 현재 음성적으로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하던 중개업소들은 최고 낙찰가의 2%,감정가의 1.5%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최고 0.9%인 중개수수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권리분석,물건분석,명도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중개업자의 입찰신청 대리가 양성화되지만 이 같은 수수료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등이 자체적으로 중개수수료 수준의 수수료율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음성적인 명도(집비우기) 이뤄질 가능성 입찰신청 대리 업무는 허용됐지만 명도업무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은 명도업무까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산을 날리게 된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순순히 나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개업자에 의한 음성적인 명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명도의 경우 협상을 통해 이사비를 건네주고 내보내거나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이주시키는 방법이 있다. 법이 바뀌어도 명도 대리업무는 변호사에게만 허용된다. 강은현 법무법인 산하 실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도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입찰대리는 중개업자에게 의뢰하고,명도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음성적인 명도 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