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2:33
수정2006.04.03 02:35
한국증권업협회는 6월29일 신탁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숙원사업이던 신탁업 진출이 가능해져 본격적인 업무 영역 확대가 기대된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됐던 적용 배제 조항(신탁업자의 신탁 상호 사용 등)이 증권사에도 허용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신탁업 영위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탁업 겸영을 위한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이미 지난 3월 개정됐다.
증권사들은 특히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산관리와 운용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자산관리(PB) 시장에서도 랩어카운트 외에 새로운 자산관리 수단을 확보해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신탁 종합재산신탁 등도 취급할 수 있어 증권회사의 전문화 및 특화 기회가 늘어나고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증권산업의 구조개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은 "앞으로 전문인력 육성과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