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서는 할인점,창고 등은 별도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이더라도 지금까지는 대지면적 60평(200㎡) 이상의 창고나 할인점 등을 지으면 대지의 10%를 조경시설로 꾸며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7월부터 시공능력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4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내년 1월부터는 3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30%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