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한 비씨카드와 농협 우리은행 등 11개 회원은행에 총 100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비씨카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비씨카드와 11개 회원 은행이 대형 할인점,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42개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 등을 공동 결정한 사실을 확인,제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농협이 26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15억8400만원 △조흥은행 14억4000만원 △기업은행 11억4000만원 △하나은행 5억8100만원 △제일은행 5억1500만원 △부산은행 2억9400만원 △대구은행 2억8900만원 △경남은행 1억4300만원 △씨티은행 1억100만원 △비씨카드 3400만원 등의 순이다. 한편 비씨측은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면서 "결정내용을 검토해 공식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석·송종현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