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부터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60%로 일제히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4일부터 기존에 투기지역이든 비투기지역이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 신규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필요한 경우 이 같은 규제를 '동일인'에서 '동일세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비투기지역 주택을 담보대출로 구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거주 이전 목적으로 투기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두 건의 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또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은행과 보험의 LTV를 원칙적으로 40%만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만기 10년 이하 대출은 40%,10년 초과 대출은 60%의 LTV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40%로 일괄 적용한다는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의 LTV도 현행 70%에서 60%로 낮아진다. 한편 국세청도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를 강화,최근 1∼2년 새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난 사람과 올 들어 일기 시작한 부동산투기붐을 전후해서 보유 주택을 매각한 사람에 대해서도 선별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강남 분당 용인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이들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김용준·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