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계열사 3개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 주심을 맡았던 주선회 재판관에 배당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주선회 재판관을 주심으로 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